최대주주등이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증법§41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,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0785, 2021.11.30., 상속증여세과-0274, 2017.3.9., 서면-2021-자본거래-6156, 2021.11.18.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
㈜AAAAA는 '09. 3. 2. 설립한 비상장법인으로 산업용 공기
조화기, 환기 유니트, 악취 유해가스 제거 시스템, 특수필터 유니트 제조사업을 영위
○
'
23. 8. 7. 현재 주주 현황은 대표자 ○○○ 31,900주(91.4%),
대표자의 배우자 □□□이
3,000주(8.6%) 보유 중임
○ '
23. 8. 7. 현재 ○○명 직원이 근무 중으로 연도별 성과평가를
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
○
당 법인은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매입한 자기주식을 직원들에게
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
2. 질의내용
○
자기주식을 수령한 직원 및 당초 주주에게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금 지급 시,
배당금액을 주식 수에 따라 배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더 배분하는 경우 세무상 발생하는 문제
3. 관련법령
□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41조의2 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
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이라
한다)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가 본인이
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
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
받음
에 따라
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
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
에는
제4조의
2제3항에도 불구하고
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
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
본인이
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
받은 금액
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에서 해당 초과
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
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
.
<개정 2018.12.31, 2020.12.22., 2021.12.21.>
□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4조의2 【증여세 납세의무】
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
「소득세법」에 따른
소득세
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
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
.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「소득세법」,
「법인세법」
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8.12.31.>
□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1조의2
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
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"란
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
을 말한다.
□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5조
【가업상속】
③
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(이하 "가업상속"이라 한다)은
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
에만
적용한다.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
당시
최대주
주 또는 최대출자자(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
최대출자자를 말한다. 이하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
에 해당하는 자
(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)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
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□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9조
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
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최대주주 또는 최대
출자자"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
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
를 말한다. <개정 2012.2.2.>
□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
【정의】
10.
"특수관계인"이란 본인
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
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
를
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
□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2조의2
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"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
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본인과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6.2.5, 2019.2.12, 2021.12.28, 2023.2.28>
1.
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친족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
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2.
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
한다. 이하 같다)
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
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(중략)
②
제1항제2호에서
"사용인"이란 임원
, 상업사용인,
그 밖에 고용계약
관계에 있는 자
를 말한다.
□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
【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】
①
주주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나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
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
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08.2.22, 2018.2.13, 2019.2.12, 2023.2.28>
1. 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
2.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
3.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
4. 감사
5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